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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단체교섭은 노조의 생명…소통·설득으로 신뢰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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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공동 이익 인식 필요
투쟁시 불법적 행동으로 노사관계 기본질서 파괴 금물
양적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 잊어선 안돼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꽃 피는 춘삼월이면 '춘투'라 불리는 임금협상이 시작된다. 협상 기간이 평균 3개월로서 하기 휴가 전, 추석 전, 연말 전, 이렇게 특정 시기를 통해 마무리되는 전형이 있었다.

임·단협 협상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일 년 농사를 다 지었다고 한다. 노조는 협상과 투쟁으로 흩어진 조직 정비와 휴식기를 가지면서 내년 협상을 준비하게 된다.

◆ 협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처음 할 일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이뤄내는 일이며, 이는 노사 협상을 통해야 가능한 것들이다. 단체교섭은 노조의 생명이다. 협상은 소통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쌓아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얻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협상을 통해 얻는 그것만큼 손실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에게 더 주거나 내가 덜 가졌기에 손해라는 인식보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공동 이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단체교섭의 협상
노조 입장에서 협상이란 소통과 설득을 통해 회사에 최선을 다한 최대의 안으로 노조의 요구에 접근시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노사란 분배 과정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여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노조가 투쟁한다고 해서 신뢰와 평화가 깨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당한 명분과 근거에 기초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투쟁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투쟁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노사관계의 기본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번의 협상과 투쟁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노사는 협상 자리에 얼굴을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목표는 무엇인가?

노조의 요구안을 최대한 쟁취하여 조합원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임금인상 투쟁의 목표라 하고 또 승리라 평가한다.

그러나 양적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금인상 목표의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일 것이다. 임금인상은 관심이 집중되는 목표이기에 이 기회에 조합원들을 참여시키고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임금협상의 결과는 처음 얼마만큼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 딱 그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협상은 교섭 위원들이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며 큰소리를 낸다고 해서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요구의 근거와 명분이 정당하며 투명해야 하고, 평상시 노사간 대화와 협상 기간 중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실무적인 활동도 큰 영향을 미친다.

◆ 처음 조사 사업부터 잘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상태와 지급 능력을 조사하고, 생산성과 물가 인상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흐름과 분위기도 파악해야 한다. 또 경영진이 노동조합을 종속적 위치에서 지시에 순응하기만을 기대하는 시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을 존중하며 평소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에 노력하는 경영 철학을 가졌는지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노조의 장·단점과 조직력을 잘 인식하고 평가하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조합원 가입률이 높은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구는 높고 참여와 투쟁에는 무관심하면서 간부들에게만 맡기고 성과에 대해 평가만 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노조 자신의 조건과 실력을 인정할 때만이 그 조건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가 세워지고 전략·전술에 맞춰 협상과 투쟁이 이뤄져야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선전·홍보·교육이 필요하다. 협상이 진행되는 날에는 교섭 위원들을 응원하고 교섭이 끝나면 협상 결과를 보고받는 등, 협상의 전 과정을 조합원과 공유하고 조합원이 참여해 결정해야 한다.

교섭과 투쟁이 끝나면 노사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노조 내부의 노·노 갈등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이 끝나고 나서 노조의 조직이 강화되어야 임금인상 투쟁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조직이 약화되었다면 확보한 성과물을 지키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협상을 통해 온전한 절반을 가질 것인가,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된 전부를 가질 것인가'라는 명언이 있다. 극단적인 투쟁보다는 투쟁과 협상에 조화를 이뤄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는 노조 요구율이 높다며 비상식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요구의 동기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회사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하는 안이 최초 요구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도, 최선을 다한 최종(안)인지를 판단하고 마무리한다. 마지못해 최종안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안으로 합의되었을 시 노사관계의 불신과 감정의 불씨를 남기게 되어 향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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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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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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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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