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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없이 코로나 유급 특례 시행한 요양원…法 "비용 환수 부당"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1일 09:00

건보공단 상대 요양급여 환수소송 일부 승소
"단순 서류 미비로 근무시간 불인정은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요양기관 종사자를 예방적 격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유급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계획을 시행하고도 단순히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천안시와 공단은 2022년 5월 16~19일 A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 소재 B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B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같은 해 7월 22일 A재단에 988만201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적 격리가 적용된 요양보호사와 영양사에 대해 사전에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지 않아 특례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된 환수사유로 들었다.

공단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10차)'에 따르면 시설장의 판단하에 예방적 격리 또는 일부 종사자를 적극적 업무배제 하는 형태로 운영 시 1일 8시간, 최대 7일 내에서 유급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가 적용된다.

공단 지침에는 특례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배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시행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인정해 주는 수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피고(공단)가 이 사건 특례에 따른 격리조치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작성·보관 여부 자체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나 인정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접종 후 발열 등 사유로 인해 시설장 판단하에 유급으로 적극적 업무배제를 실시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해당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지침을 둔 취지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침에 부합하는 영양사 업무배제 조치 등과 관련해 988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797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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