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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수로 하천구역 편입 토지 계약 '무효'...기존 소유주에 손실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09:00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홍수로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매한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소유주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원고들은 망인 B씨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지난 1969년 B씨가 사망하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지난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귀속됐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 일부는 1973년 C씨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1975년 C씨는 해당 토지를 D씨에게 매도했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D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에 편입됐으므로 그 이후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미 포락된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무효이다"며 "피고는 하천 편입 당시 소유주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측은 "해당 토지는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비로소 국유화됐다"며 "또한 원고 측이 토지를 매도했을 때 손실보상금 수령 지위도 함께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손실보상금을 재차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포락되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의 한강수위는 최고 11.24m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홍수경보와 주민대피령이 발령됐다. 한강이 위험수위를 넘기면서 제방이 무너져 하천이 범람했고 그 결과 서울 지역 농경지 약 121.1ha가 물에 잠겼다"며 "이 사건 토지도 같은 시기에 포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난 1973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계약은 무효이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매도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인 1984년에 시행된 하천법 부칙에 의해 비로소 인정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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