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홍수로 하천구역 편입 토지 계약 '무효'...기존 소유주에 손실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홍수로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매한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소유주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원고들은 망인 B씨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지난 1969년 B씨가 사망하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지난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귀속됐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 일부는 1973년 C씨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1975년 C씨는 해당 토지를 D씨에게 매도했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D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에 편입됐으므로 그 이후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미 포락된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무효이다"며 "피고는 하천 편입 당시 소유주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측은 "해당 토지는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비로소 국유화됐다"며 "또한 원고 측이 토지를 매도했을 때 손실보상금 수령 지위도 함께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손실보상금을 재차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포락되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의 한강수위는 최고 11.24m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홍수경보와 주민대피령이 발령됐다. 한강이 위험수위를 넘기면서 제방이 무너져 하천이 범람했고 그 결과 서울 지역 농경지 약 121.1ha가 물에 잠겼다"며 "이 사건 토지도 같은 시기에 포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난 1973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계약은 무효이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매도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인 1984년에 시행된 하천법 부칙에 의해 비로소 인정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낮 39도 극한 폭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곳에 따라 5~1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사진은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4도 ▲청주 37도 ▲대전 37도 ▲전주 36도 ▲광주 39도 ▲대구 39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03 06:30
사진
정청래, PK경선 승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 승리하며 2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경남 투표 결과를 더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를 1211표 차로 앞질렀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는 0.99%p에 불과해 초반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부울경 투표자수는 총 5만3993명이다.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46.6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만3675표, 43.85%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0%였다. 정 후보는 울산에서 4054표로 김 후보(4337표)에 뒤졌으나 부산에서 1만345표를 얻어 김 후보(9182표)를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790표를 기록해 김 후보(1만156표)를 눌렀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 44.61%로 303표 차 2위였고, 송 후보는 7027표, 10.34%를 기록했다. [부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2 khwphoto@newspim.com 충청권과 부울경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5만5518표, 45.51%로 누적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4307표, 44.52%로 2위다. 송 후보는 1만2156표, 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격차는 1211표에 불과하다. 전날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1514표를 더 얻으며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은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2026-08-02 19: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