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인정하지만...인지하지 못한 접촉" 해명
"민주당서 출마 못 할 사람이 신당" 지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미래대연합'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가 과거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논란인 가운데, 설 변호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탈당 전 총선 출마를 위해 당 검증위원회 심사를 신청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설 변호사는 탈당 전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로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은 검증 심사 기준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돼 설 변호사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미래대연합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9 ycy1486@newspim.com |
설 변호사는 이후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의신청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적격 대상으로 남았다.
설 변호사는 최근까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다 탈당했다. 탈당 시점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다.
전날 SBS는 설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생이었던 지난 2011년, 경북 경산시 삼풍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인용해 2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판결문엔 설 대변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적시했고, 결국 설 대변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구지법은 2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했다고 전해졌다.
설 변호사는 전날(18일) 입장문을 내고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잘못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인지하지 못한 접촉"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고경위에 있어서 당시 법학전문대학 재학생으로 새벽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던 와중에 오전 2시쯤 귀가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인지하지 못한 접촉이 있었는데, 해당 차량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추후 재판에서도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됐고,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통상적인 사고후 미조치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친 사건"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시절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마치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본인에게 사고경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가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앞으로 출마가 어려운 사람이 신당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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