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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강제수사 착수…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4:05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 해병대사령부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2023.10.27 leehs@newspim.com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인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 전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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