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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상속세 완화 공론화…실효세율 감안 점진적 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0:30

기본세율 50%…할증되면 60% 부담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 31.4% 그쳐
전체 상속재산 기준 세율 5.1% 수준
상위 10% 1245명, 실효세율 39.2%
상속공제·소득세 등 정책 조합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지적이 있는 만큼 소득세 인상과 맞물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상속공제가 반영된 실효세율이 30%대에 그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때문에 상속세율 완화 필요성과 함께 상속공제한도 인상이나 소득세 인상 등 연관된 정책 조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할증과세 합치면 대주주 상속세 부담 OECD 1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가가 너무 오를 경우,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이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이같은 상황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부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이같은 지적에 앞서 이미 상속세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세율, 유산세 방식, 차별적 가업상속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상속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137개에 달하는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55%인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강조한다. 

다른 국가를 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벨기에 3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하기 때문에 60%를 적용해 실제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점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는 대신 과세체계를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논리도 비슷하다. 정부 역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효세율 따지면 30%대 수준…점진적 완화 검토해야"

이와 달리 명목상의 상속세 비율을 타 국가와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도 무게가 실린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들여다보면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각종 공제제도를 갖춘 만큼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2023.10.24 dream@newspim.com

지난해 말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은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당시 "세율을 비교하려면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제 등을 따진다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년도 기준 과세표준이 15조6000억원이고 과세는 4조9000억원으로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31.4% 수준으로 명목 최고세율의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과세표준이 아닌 상속재산 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18.5%,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5.1%까지 떨어진다"며 "전년도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10%는 1245명쯤이고 이들의 실효세율은 39.2%가 좀 안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율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된 만큼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어찌보면 해답은 간단할 수 있다"며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누가 가장 혜택을 받고 어떤 경제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펼치고 있는 세제 개선안의 상당부분이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효과와 미래 기대치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상속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점진적인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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