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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규제'…적격대출도 축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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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분부터 DSR 규제
적격대출도 민간 금융회사가 장기 고정금리로 출시 지원
'PF 정상화펀드' 등 맞춤형 종합대응책 실시, 25조 보증 투입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부동산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시장을 연착륙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기관 부동산 PF 익스포져·손실흡수 능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에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다"며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금융부분과 연계성이 높아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가동 ▲'PF 정상화펀드' 2조2000억원 조성 ▲'PF 사업자보증 지원' 25조원 등 맞춤형 종합대응책을 실시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대출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를 추진하고,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 강화 및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전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농‧수‧신협, 산림조합)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유도한다.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LTV에 따라 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증권사·부동산신탁사)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부동산신탁사)한다.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가동한다. 아울러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가계부채 관리…과도한 대출증가 금융사 밀착 관리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한다.

DSR 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한다.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은행권 주담대는 내달 26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는 오는 6월(잠정)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전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만기연장/자행대환) 종료(~3월),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적용 등) 등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발행측면에선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를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 예대율 등을 개선하고, 투자측면에선 투자수요별 다양한 만기 유도, 시가평가테이블 마련 등을 실시한다.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도입하고, 주신보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을 부여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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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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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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