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분부터 DSR 규제
적격대출도 민간 금융회사가 장기 고정금리로 출시 지원
'PF 정상화펀드' 등 맞춤형 종합대응책 실시, 25조 보증 투입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부동산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시장을 연착륙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 금융기관 부동산 PF 익스포져·손실흡수 능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에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다"며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금융부분과 연계성이 높아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가동 ▲'PF 정상화펀드' 2조2000억원 조성 ▲'PF 사업자보증 지원' 25조원 등 맞춤형 종합대응책을 실시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대출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를 추진하고,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 강화 및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전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농‧수‧신협, 산림조합)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유도한다.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LTV에 따라 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증권사·부동산신탁사)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부동산신탁사)한다.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가동한다. 아울러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가계부채 관리…과도한 대출증가 금융사 밀착 관리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한다.
DSR 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한다.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은행권 주담대는 내달 26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는 오는 6월(잠정)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전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만기연장/자행대환) 종료(~3월),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적용 등) 등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발행측면에선 커버드본드 발행 유도를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 예대율 등을 개선하고, 투자측면에선 투자수요별 다양한 만기 유도, 시가평가테이블 마련 등을 실시한다.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도입하고, 주신보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을 부여한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