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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ISA 한도도 2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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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자산형성·민생금융·상생금융 등 3대 정책
금투세 폐지 및 투자 친화적 시장 조성
2조원+α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시행
연체사면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2조원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그리고 최대 290만명에 대한 연체사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3대 '사다리'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의 민생금융 정책기조에 맞춰 자산형성과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금투세 폐지 추진, 증권거래세도 0.15%로 인하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매매(환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도입에서 여야가 2년 유예를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금융위]

금투세 폐지와 함께 논란이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0.18%에 이어 2025년 0.15%까지 인하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린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배당절차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 상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이자납부액의 90%, 차주당 최대 30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의 수준의 이자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말부터 집행한다.

[사진=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그동안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에 평균 약 1.6%포인트(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했다. 총 이자절감액만 539억원에 달한다.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는 지난 9일 개시 후 4일만에 5700명이 약 1조원 규모의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완료된 차주 평균 금리 하락폭은 1.5%p 수준이다. 전세대출 서비스는 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한,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0만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재도약 기회 확대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290만명이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 3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000만원 미만)도 법제화 한다. 또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한다.

아울러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맞춤형 고용제도도 연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로 민생금융을 활성화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방향의 목표"라며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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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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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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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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