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앞으로 아동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는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만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도 어려웠다.
그러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 고지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 및 공개의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2024.01.16 jeongwon102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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