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중인 여성 일정 조율 배려
상황에 따라 화상·전화 진술도 허용
여변 "모성보호 가치 존중한 조치 환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사건관계인의 사정을 참작해 조사 일정과 공판기일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조치에 나섰다.
앞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여성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던 탓에 형사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66개 검찰청에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 중인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변호인을 위해 배려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출석을 요청할 때는 건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진술 방법도 허용한다.
불가피하게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임신초기나 산욕기 등 출석이 곤란한 사정을 참작해 공판기일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원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한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조정 등 형사 합의 절차에서 화상과 전화 등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하도록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에도 여성 사건 관계인의 모성보호 가치를 존중해 형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좀 더 신경 쓰자는 취지로 일선 청에 지침을 내렸다"며 "특히 피의자나 참고인이 임신 중일 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해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검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산일이 임박한 여성 변호사가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에 출산예정일과 산후조리 기간을 피해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상대 측 대리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출산예정일로부터 2주 후 변론기일을 지정해 논란이 있었다. 최소한의 산후조리 기간도 거치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여성 변호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해당 사례를 공론화하며 대법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얼마 전 출산을 앞둔 여성 변호사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해 문제가 된 사안도 있었다"며 "대검찰청에서 모성보호의 가치를 존중해 불이익이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만큼 일선 청에서 보호보치가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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