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 "모성보호제도·청년 중기취업 기피 등 주제로 노사 소통"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1: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장 유준환)는 전날 종로의 한 카페에서 모성보호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조조직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8월에 이어 중기중앙회와 새로고침이 노동현안을 두고 소통하는 두 번째 자리이다.

이날 만남에는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 전진 ㈜브릴스 대표이사, 이은정 중재노무사사무소 노무사, 김수원 새로고침 의원, 박성우 중기중앙회 과장이 참석했고, 진행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명로 본부장은 "모성보호제도가 꾸준히 확대됐지만 빠듯한 인력운영 사정,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는 모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금 확대,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을 위한 파견제도 활성화 등 중소기업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진 대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사정이 어렵지만 경영자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염두에 두고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원 의원은 "많은 근로자가 결혼과 출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고 근로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질의 대체인력 풀 확보를 위해 대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보육 걱정 없이 부모가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조조직화와 관련해 송시영 부의장은 "노조가 정치투쟁보다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상생의 모습을 보여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원 의원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의 개정과 산별노조 교섭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노무사는 "노조와 근로자를 별개로 인식하는 사업주가 많은데 노조가 우리 회사 근로자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노조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패널들은 사업장 내 불합리한 관행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대화채널로서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노조조직률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가 5~10명에 불과한 사업장은 노사가 직접 소통이 가능해 노조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임금 수준이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노사 모두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목돈 마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기중앙회와 새로고침은 앞으로도 노동현안에 대한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사진=뉴스핌 DB]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