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비트코인 혼란'야기한 금융당국, 선물ETF만 허용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4:36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5:01

금융위 "현물ETF 허용은 기존 입장·자본시장법 위배"
2017년 가상자산 투자금지...자본법상 기초자산 미포함
현물ETF는 비트코인 구매·선물ETF는 구매안해도 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한 이후 국내에서도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ETF는 거래를 금지한 반면 선물ETF는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운명을 가른 요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해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현행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ETF 거래의 길을 터줬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물 ETF 관련 "비트코인 현물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현물ETF를 불허한다고 밝힌 근거는 두 가지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고,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말한다. 해당 대책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자본시장법은 ETF의 기초자산 범주를 정해두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해당 항목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4조 10항에는 기초자산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물ETF는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반면 선물ETF는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가 현물ETF와 달리 선물ETF를 허용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반발이 거세고 여당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발행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물ETF 거래 불허 관련 기조 변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긴급 현안 보고를 하고, 현행 방침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전날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관련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다"며 "추가 대체 자산 승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성, 발행 운용사의 실적 등을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7월 가상자산 거래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고 시세 조종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당장의 현물 ETF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