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는 위법 입장 재강조..."미국과 법체계 달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현행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