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이재명 피습에 한달 공전
변호인 "당분간 李 재판 출석은 어려울 듯"
재판부 "출석 없이 기일 외 증인신문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여파로 한 달 넘게 공전했던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 전 부상입은 목 부위를 만지고 있다. 2024.01.10 choipix16@newspim.com |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후 처음 열렸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에게 연락해 봤더니 수술을 안 해서 출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오는 23일과 26일, 30일에 소환해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의 출석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직접 통화를 못 해 간접적으로 들은 것밖에 없지만 당분간은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본인은 적극적으로 당무에 빨리 복귀하고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의료진 소견도 그렇고 퇴원 당시 인터뷰를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목 부위 수술을 마치고 피습 8일 만인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끝이 없을 것 같다"며 피고인 출석 없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내달 초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로 배석 판사 2명이 바뀔 예정이라며 2월에는 증인신문 대신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구성원이 변경된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공판갱신절차에서 녹음으로 듣는 것보다는 새로운 판사가 육성으로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을 빨리 해야 다음 증인신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재판, 22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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