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본권 보장 위해 전문재판부 필요"
이달 전국 법원 최초 '장애인 사법지원관' 배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장애인 전문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장애인 전문재판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법원 관계자는 "장기적 목표로는 법원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지식과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기적 형태로 장애인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재판부 설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절차 성격상 장애인의 특성에 기반한 기본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 전문재판부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전문재판부는 재판부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점자문서 제공이나 수어통역 등 절차 운영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장애인 사법지원관은 민원인 접근성이 높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배치돼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를 돕는다. 또 법원 내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직무교육을 전담한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절차에서 실현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