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까지 구매 가능
[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당진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전년도와 같은 50만 원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판매 수량은 예산과 판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충남 당진시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당진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 [사진=당진시] 2024.01.11 gyun507@newspim.com |
당진사랑상품권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대형 마트나 대형 병원 등 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농어민수당, 어르신 목욕과 이미용 상품권 등 당진시가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류 당진사랑상품권은 당진지역 내 농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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