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41)와 배우 김태희(43)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가수 겸 배우 비-배우 김태희 부부 |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거 불분명 등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2월 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해 4월 7일에는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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