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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법 처리 무산, 안타깝고 참담"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7:46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민생 외면한 처사"
"1월 27일 법 시행 전가지 법안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폐업과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서 세 번째)등 경제6단체장 [사진=뉴스핌DB] 2023.11.13 leemario@newspim.com한국중견ㅇ

경제계는 "그간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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