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득 될 것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7:29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이대로 법이 적용되면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만 하고 있다.

준비가 안됐다고 법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공부를 게을리 한 학생이 많으니 시험을 연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을 유예했다. 이 기간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컨설팅, 각종 매뉴얼 보급, 교육 등 많은 지원을 했다.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준비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강한 처벌로 망할 것이라는 주장도 현실과 다르다. 지금까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판례를 보면 실형은 단 한건에 그치고 대부분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형량에 지나지 않아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이다.

임영섭 원장

기업의 법 준수 의지에 따라 지도감독 방향을 정해야 하는 안전행정의 원칙도 되새겨야 한다.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

반면에 의지가 없는 기업은 규모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 사업에 있어서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라는 하소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료 컨설팅조차 외면하는 기업에게 지원만으로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면 그 처리와 보상에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유럽안전보건청이 중소기업 13곳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개 사업장에서 4년 내에 안전보건 투자비용을 회수하였고, 최대 6배까지의 비용대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사고의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뿐 아니라 결근감소,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수반한다고 분석하였다.

국민여론도 준비를 게을리 한 중소기업의 입장과 다르다. 최근 한 언론이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을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국민의 68%가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찬성해서 반대의견 28%보다 월등히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2일 적용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과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시험은 학습능력이 뒤지거나 학습의욕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가 넘게 발생한다.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곳이다. 적용유예 시도로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보다 지금이라도 법 준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하면 도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확고한 태도가 필요하다.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 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했다.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획이사직을 수행했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