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도박자금을 모으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며 9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불량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6)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6년 울산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콤프깡(카지노 게임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포인트)하는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3%를 주고 나중에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고 속였다.
A씨는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9억3928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995년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로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질타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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