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리조트 대표라고 소개하며 철거공사 관련,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시에 있는 리조트를 인수할 것이며 해당 리조트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팔겠다고 속이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포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범들과 피해자를 만나 미리 공범들과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리조트 철거에서 발생하는 고·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큰 수익이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했다.
피해자가 해당 도급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내가 리조트 대표이고 4월경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약 이행에 불안을 느끼자 공범 중 하나인 B(59)씨는 2021년 3월 말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충남 당진시에 5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계약금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결국 이에 속아 3억원을 이들에게 넘겼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리조트 철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시한 토지는 시가에 근접하는 채권최고액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종전 리조트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 역시도 양형 이유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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