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시민 맞춤형 시책을 엄선해 '2024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e-book 포함)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여성·청년 ▲경제·세제 ▲시민생활 ▲주거·교통·안전 ▲환경·농림 분야 등 5개 분야 57개이며, 책자에는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중앙정부 정책의 변경사항도 수록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고루 담았다.
먼저 복지·여성·청년 분야 지원 정책이 크게 확대된다. 시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경남 창원시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웹 이미지 [사진=창원시] 2024.01.04. |
청년을 위한 시책으로는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창원 새내기 지원금(1인당 100만원)'도 눈여겨 볼만하다.
창원맘 커뮤니티센터 개소,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지원, 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이 신규 도입 또는 확대된다.
경제·세제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정책으로는 은퇴(예정) 전문인력을 위한 뉴커리어 컨설팅 사업이 있다. 시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은퇴(예정) 전문인력이 직업상담사와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생애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기회와 사회공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법률상담지원단 운영 등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개편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소개했다. 그간 관내 보건소에서 운영됐던 선별진료소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중단되고, 올해부터는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총 24개로 확대됐다.
기존 보장항목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을 추가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보증금 기준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계층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환경·농림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며, 임대 기간은 기본 3년(1년씩 3회 연장 가능, 최대 6년)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내로 책정하여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홍남표 시장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으로 엄선해 구성한 만큼, 창원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시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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