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DDP 겨울' 약 63만 명 찾았다…새해맞이 명소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08:41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08:41

서울라이트 행사 기간 하루 평균 시민 5만 7000여 찾아…전년비 169%↑
연말 카운트다운 불꽃놀이 등 백미…화려한 작품과 색다른 연출로 인기

시민들이 '서울라이트 DDP 겨울'의 메인콘텐츠인 '디지털 아틀란티스'를 관람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디자인재단(대표 이경돈)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서울라이트 DDP 겨울'에 총 62만 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겨울 행사 방문객 수 대비 총 방문객 수는 약 124% 늘었고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약 1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DDP 마켓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도 서울라이트 DDP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방문객수가 전년대비 119% 상승하고 일평균 매출 또한 소폭 상승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시즌 특화 상품 외에도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마켓, 체험부스, 거리공연 등을 선보이며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한층 띄워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울라이트 DDP 2023'에서는 '디지털 자연'을 중심으로 가을과 겨울 2차례 선보이며 디지털화된 자연의 모습을 다채롭게 그려냈다. 겨울 편의 메인 콘텐츠인 '디지털 아틀란티스'의 경우 웅장한 대자연의 모습을 시작으로 디지털화된 세상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담은 화면을 몰입감 있게 표현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라이트 DDP 겨울'의 백미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었다. 1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특별 미디어 파사드인 김잼 작가의 '빅 마치' 작품 송출과 함께 5000발의 불꽃으로 하늘을 수놓으며 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새해맞이 감동을 선사했다.

 

시민들이 DDP에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를 즐기고 있다. [서울시 제공]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지난해 최다 방문객 수인 7만 5000명이 DDP를 찾았다. 카운트 행사에 이어 후속 사운드 인터렉션 공연 '레터 프롬 홈월드'에서는 DDP 222m의 광활한 파사드면이 각 아티스트가 연주하는 소리와 연동돼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다. DDP 파사드면의 새로운 활용법을 보여준 시도로 많은 관람객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행사 기간 중 현장에서 진행한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전체 만족도 91.2%, 재참여 의사 95.9%를 기록하는 등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라이트 DDP 2023'의 성공적인 개최의 이면에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업 등의 노력이 있었다. 재단은 연말 행사로 인한 다중 밀집 상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행정안전부, 중구청, 경찰서, 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현장 상황을 수시로 체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서울라이트 DDP'를 통해 받았던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에도 가을과 겨울 2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라이트 DDP 2024'에서는 각 계절에 감상하기 좋은 새로운 콘텐츠와 더 확장된 규모의 빛 축제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라이트 DDP는 지난해 7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3' 본상(Winner) 수상에 이어 8월 'IDEA 디자인 어워드 2023' 동상(Bronze)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2024 파이널리스트 후보에 오른 IF 디자인 어워드까지 수상하게 되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게 된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서울라이트 DDP 2023은 겨울뿐 아니라 가을에도 개최하며 연 2회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잊을 수 없는 새해맞이 경험을 제공했다"며 "2024년에도 DDP는 품격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