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협의 응급의료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심정지,심‧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환자현장 응급처치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구급차 이송 환자 가운데 뇌혈관질환 등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로 중증 환자 이송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자료 = 소방청 제공2024.01.03 kboyu@newspim.com |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8일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전국 9892건이었다. 이는 일평균 이송건수는 54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심혈관질환 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증환자 응급처치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규정된 사항 외에 ▲강심제 투여 ▲응급분만 ▲진통제 투여 ▲에피네프린 근육주사·정맥주사 투여 등 5개 사항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에 비해 그동안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해 119구급대원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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