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떠나는 MZ 공무원 잡을 수 있나
올해 병장 월급 125만 원
기본급 기준 여전히 최저 임금 못 미쳐
尹 대통령 연봉 2억5493만원…전년比 4.2%↑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게 됐다. 정부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침에 따라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다만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본봉(기본급) 기준으로 여전히 민간에서의 최저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인상한 '2024년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개선 방안이 특징이다. 이에 9급 초급(1호봉) 봉급액을 공통인상분(2.5%)에 추가(3.5%)로 올려주기로 했다.
/제공=인사혁신처 |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됐던 정근수당 가산금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매월 3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처우개선을 반영하면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 원(월 251만 원) 수준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전년 대비 4.2% 가량 상승한 2억549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763만6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4952만4000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이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월급 기준으로 전년대비 25만 원 인상된 125만 원이 지급된다. 병 봉급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돼 병장은 150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초급 간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교사의 권리 침해 문제와 함께 수면위로 드러난 학교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에 대한 인상도 실시된다. 우선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된다.
이에 담임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직교사는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을, 특수교사는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을 각각 교직수당으로 받게 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민간인재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파격적 연봉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준연봉액 150% 내에서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했지만, 특례 직위 연봉 자율책정 상한 폐지에 따라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전문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왼쪽 세번째) 공군참모총장이 7일 취임 후 첫 현장 지도로 경기도에 있는 미사일방어부대를 찾아 초급간부들을 비롯한 MZ세대 장병들과 격려 점심을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군] |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