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5년 이상 근무한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도 장기 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 독서나 직무 관련 자격증 공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를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