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사용 안 했음에도 버터 원재료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버터맥주'로 이름을 알렸지만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됐던 뵈르(BEURRE) 맥주의 기획사와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인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기소했다.
[사진=GS리테일] |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맥주를 판매하면서 SNS, 홍보포스터에 사실은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획사가 광고한 뵈르 맥주는 지난 2022년 9월 출시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맥주에 실제 버터가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은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고 판단해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하던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해당 회사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