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기저질환자 검사비 무료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4년부터 코로나19 의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하던 선별진료소는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는다. 질병청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 시작한 지 약 4년 만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고위험 시설 종사자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해야 한다. 무료였던 PCR 검사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RAT)도 본인이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1.02 sdk1991@newspim.com |
반면 60세 이상인 고령층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RAT는 5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주의'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는 심각, 경계, 주의, 관심으로 구분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입소자의 간병인도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코로나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 격리병상도 전부 해제됐다. 지난 8일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입원가능한 전체 격리 병상 1만 3107개 중 일반격리 병상은 97.8%로 1만 2731개를 차지한다. 질병청은 "일반 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 역량과 내년부터 시행하는 병상수 조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 자료사진.[사진=뉴스핌DB] 2023.09.07 nulcheon@newspim.com |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역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당분간 유질 될 전망이다.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하는 입원 치료비도 유지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지난해와 같이 무료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을 알기 위해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 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해 주 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다. 올해도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중수본(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도 지난해와 같이 유지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단계가 내려가면 질병청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 운영되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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