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관련 보복행위시 손해배상 '5배 이내' 강화
법원 자료송부 요구권 구체화…중기 피해입증 수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관련 보복행위를 가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송부 요구권도 구체화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원활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신설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등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된다.
상생협력법 개정과 중소기술보호법 신설을 통해 법원의 자료송부 요구권 개선에도 나선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과 참고인·감정인 등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송부 요구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