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29일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 전국 해제 면적의 95.6%이며 지난 2020년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다. 도내 군사규제 완화 면적은 지난 2020년 3.9㎢, 2021년 6.2㎢, 2022년 0㎢ 다.
12일 군 장병들이 군(軍) 철조망 담장을 철거하고 있다.[뉴스핌 DB] 2020.08.12 nulcheon@newspim.com |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원군, 화천군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里)지역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里) 지역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洞․里) 2.54㎢가 해제돼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 졌다.
강원특별자치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총면적 4751㎢ 중 49.95% 2,374㎢가 자리잡고 있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내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을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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