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실태평가서 내부통제 평가 분리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5년간 한시 완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이날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한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2023년 12월 8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와 더불어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CAMEL-R'→ 'CAMEL-IR')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15%로 대폭 상향한다.
둘째,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오는 202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