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 경영과 시설 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이다. 2024년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자금별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상반기 800억원, 하반기 800억원), 시설자금 4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27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사진=창원시] 2023.12.28. |
육성자금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실시된다.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의 조건으로 이차보전 2.5%p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 조선사·항공 협력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 등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업체당 총한도액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다.
2024년에는 방산수출 수주액 증가 등으로 방산 체계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확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원시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을 시행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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