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숙박플랫폼에서 당일 예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숙박비를 환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한 대형로펌에서 숙박플랫폼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숙박업체 쪽에서 방이 없다고 입실 안된다고 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며 "숙박플랫폼을 통해서 금액 환불 받으면 된다고 해서 연락을 취했으나 환불해 줄 수 없다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누리꾼은 숙박업체의 부절적한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호소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숙박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2023.12.27. |
또 다른 누리꾼은 "잘못 예약해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10분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10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라는 리뷰를 남기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대다수의 숙박플랫폼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숙박플랫폼에서는 취소 및 환불 규정에 '체크인 하루 전날 오후 6시까지 100% 환불 가능'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하단에 따로 '별도의 취소 규정이 적용되는 객실'이라는 전제조건을 두어 환불이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숙박플랫폼을 상대로 숙박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륜은 숙박플랫폼 앱을 통해 특가 상품을 예약한 뒤 10분 내 취소 요청을 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대륜 측은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숙박플랫폼은 이를 거절, 결국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륜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숙박 플랫폼의 부적절한 환불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도 계획 중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 변호사는 "피고 숙박플랫폼의 숙박 계약에 관한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적법한 기간 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행사했으므로 당연히 청약은 철회된 것이어서 숙박비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정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취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숙박플랫폼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법리와 판례에 기초할 때 숙박플랫폼은 이 사건 숙박 계약의 결제 대금 일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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