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보성아산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성군에서 일하고 있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대상으로 고용 농가와 근로자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E-8 비자(5개월 체류)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수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전 마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 내에 법무부 지정 마약 검사 의료기관이 없어 관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했으나 보성아산병원이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마약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약 검사 시중가는 4만~6만 원 정도이나 업무협약을 통해 시중가보다 낮은 3만원으로 검사비가 책정됐다.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군에 근로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