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 매매계약 체결 목표
주거용도 30% 이하 확대…업무 오피스텔 10% 허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원활한 용지 매각을 위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공공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공고기간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 3일 오후 3시부터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관심 있는 사업자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진행한다. 5월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치도(마포구 상암동 1645, 1646번지)[사진=서울시] |
이번 DMC 랜드마크 용지공급은 지난 3월 매각이 유찰된 이후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추진한다.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매각기준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확대(20% 이하→30% 이하)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매각 성사를 위해 공급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공고기간 확대(3개월→5개월) ▲사업계획 위주 평가방식 전환(사업계획80%+가격20%→사업계획90%+가격10%) ▲초기부담을 줄이고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도 대폭 축소(총사업비의 10%이상(약3000억원)→200억원 이상) 했다.
용지공급은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용지공급 가격은 8365억 원이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하고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 가능하다.
다만 시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만큼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랜드마크용지 주변에는 세계 최초 '트윈 횔' 대관람차,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랜드마크용지는 세계적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은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