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흉기로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김선범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6)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다투던 중 주방에 있는 흉기를 B씨에게 겨눴다. A씨는 이에 나가려는 B씨에게 "문을 열면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전 여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씨의 가죽 혁대를 들고 '사과의 의미로 더 맞자'며 휘둘러 폭행하고 작업용 공구로 이마를 내리찍는 등 실제 흉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지인에게 자신과 연인관계임을 밝히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교제하던 B씨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또한 A씨가 한 협박 및 폭행의 정도도 무거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범행 역시 부인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역시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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