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행정절차 밟아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100세 도래하면 '장수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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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원 [사진=하남시의회] 2023.12.22 |
22일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ㆍ미사1·2동)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시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하나로 하남시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이다.
또 100세 도래 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장수축하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현재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7월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하남시 100세 도래 인원은 약 22명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수축하금 지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문화,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