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조세감면 및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일시적 소득공제율도 상향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2023.01.11. |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말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창업기업 융자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특례제도는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특례제도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올해 특례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조 의원은 농업용 유류세 감면제도의 일몰이 30년이상 12번에 걸쳐 연장됐고, 물가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감면제도의 영구화를 적극 추진했으나, 일몰 연장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 외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민들의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은 현행 40%에서 50%로 공제율이 상향 적용된다.
해외 현지에 파산제도가 없어 파산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해외 진출 국내건설회사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돼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와 함께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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