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 각하
"문화재청,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시 송파구가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1일 송파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서성벽 일대에서 성 외벽 터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성벽 잔존 성벽과 성벽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18.12.18 kilroy023@newspim.com |
문화재청장은 올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일 문화재청 고시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문화재청의 보존·관리 계획이 송파구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문화재청이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직법에 의해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며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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