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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간병비 60만원대…5분의 1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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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국민 간병비부담 경감방안 발표
2027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400만명 확대
간호조무사 최대 3.3배↑…1인당 환자 40명→12명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간호사 늘리고 처우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국민들의 간호·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00만~400만원 수준의 한달 간병비를 정부가 6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230만명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를 2027년까지 400만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4년간 국민 간병비 10조7000억원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원·수술-회복·요양-퇴원'에 이르는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처우도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1일 간병비 11.2만원→2.2만원 감소…정부, 2027년까지 10.7조 지원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6인실) 기준 1일(24시간) 평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는 11만2197원이다. 이를 한 달(30일 기준)간 유지할 경우 336만5910원까지 늘어난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비 자기부담금은 2만234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한 달(30일 기준) 간병비는 약 67만원으로 종합병동 이용시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들이 간병인의 역할을 대신해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소재 국립병원 등에서 실시 중인데, 이를 일정 규모 이상 병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면 종합병원 기준 간병비 개인 부담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정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산한 개인 간병비 경감액은 2027년까지 4년간 10조7000억원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개인 간병비 부담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매년 2조원 정도의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는 추산에서다. 여기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감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 230만→400만명 확대…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2027년 400만명이다. 올해 230만명 수준에서 4년간 170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30만명가량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았는데, 현재까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27년 400만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질 높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중증 수출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간호조무사 배치도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데, 이를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강화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해 나간다.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한다. 올해 290억원 수준인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내년에 7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또 지방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도 제한 없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지원 계획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여기에 더해 정부는 요양병원의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국민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한해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 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후 관리 강화…퇴원 후에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현재 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또 재택의료센터·1차 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구가 중심이 돼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간다. 효과적인 간병인 관리를 위해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도 병행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도 도입한다.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범부처가 연계해 간병·로봇 연구개발(R&D)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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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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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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