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람잡는 간병비] ① 한 달 간병비 400만원…"부르는 게 값"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루평균 간병비 13만원…가파른 상승세
기본 간병비 외에 간식비·휴가비 별도 지급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소득공제 안돼

최근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달 간병비가 400만대로 치솟고 있다. 간병비도 문제지만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간병서비스 산업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1년도 안 돼 3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결국 청약통장 담보로 대출받았죠. 우리 집 망했어요."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유지영씨(24)의 하소연이다. 유 씨는 318일째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유 씨의 아버지 유현상 씨는 아침잠이 많은 딸을 위해 모닝콜을 해주던 버팀목이었다. 그는 작년 10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혼미(Stupor‧강한 자극에만 반응) 상태다. 성우를 꿈꾸던 유 씨는 꿈과 직장을 접고 간병에 나서 아버지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7월초부터 한 달간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 간병을 하는 환자 보호자 총 9명을 만났다. 환자의 보호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간병은 당장 내일,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다.

◆ 간병문화 개선 1순위 '간병비'…한달 비용 400만원

간병문화 개선 1순위는 간병 비용이다. 환자 보호자의 하루 간병비는 12만~17만원 수준. 한 달 간병비를 감안하면 400만~500만원 수준이다. 

간병시민연대가 설문 조사한 '간병문화에서 필요한 개선 사항'에 따르면 간병 문화 개선 1위는 간병 비용(44.2%)이다. 간병 서비스 질(27.3%), 간병인 불법 의료행위(11.7%), 간병인 구하기 어려움(9%), 기타(7.8%) 등 문제가 뒤를 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 19~25일 간병인을 고용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시민 59.5%는 간병비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했다. 36.5%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대답했다.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비율이 96%를 차지한 것이다. 적당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4%와 0.6%로 4%에 불과했다.

최근 기본 간병비는 월급 수준을 넘어섰다. 강모씨(45)는 두 달 동안 간병비로 930만원을 지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은 약 200만원이다. 그는 "한 달 간병비가 465만원"이라며 "중위소득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만난 김모씨(60)의 가족도 척추 질환으로 입원한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다. 하루 간병비는 15만원. 2주 동안 225만원을 지불했다. 그는 "저희 부모 세대는 보험이 없어요.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비싸 이중고"라고 호소했다. 간병비를 부담하는 그의 오빠는 "월급의 200%가 간병비로 쓰인다"며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할 판"이라고 대답했다.

종합병원에서 만난 하용섭씨(50)는 "기본 간병비가 한 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1일 평균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올해 12만 7000원으로 올랐다. 한 달 기준 약 380만원이다. 하 씨는 "2년 전 간병비는 하루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4만원으로 올랐다"며 "간병비 지출이 계속될 예정인데 걱정이 크다"며 한숨을 쉬었다.

◆ 추가 간병비 발생…현금영수증도 발급 안돼

더 큰 문제는 기본 간병비에 추가 간병비가 '간병인이 부르는 값'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달 기본 간병비 380만원에 간식비, 유급 휴가비 등 추가 간병비가 더해져 한 달 간병비가 400만~500만원에 달했다. 1일 간병비 기준 기본 12만 7000원에서 15만~17만원까지 올랐다.

광주시에 사는 조씨(29)는 행위당 추가 간병비가 붙는다고 했다. 그가 처음 안내받은 간병비는 13만원. 간병인은 환자를 보더니 "석션(가래 제거)은 만원, 콧줄 식사도 만원"이라며 15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간병비가 올랐다고 해 15만 5000원을 줬다. 간병인은 식사 비용까지 요구했다. 조 씨는 간병인에게 하루 15만 8000원을 주고 있다.

간식비도 요구했다. 간병인은 "다른 가족은 잘 챙겨주니까 환자를 더 잘 보게 된다"고 말을 흘렸다. 조 씨는 그 말을 들은 뒤 1주일에 한 번씩 봉투에 5만원을 담아줬다.

조 씨는 유급 휴가비도 준다. 2주가 되는 마지막 날 14일이 아닌 15일치 간병비를 입금한다. 15일치 간병비에 간식비, 유급 휴가비까지 합하면 2주에 242만원을 써야 한다. 한 달이면 484만 원. 조 씨는 올해까지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남은 4개월 동안 1936만원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3년간 접수된 간병인 관련 불만 현황'에도 추가 간병비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간병인 관련 상담이 23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간병 개시 이후 간병인이 간병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불완전 계약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성실 간병, 환자 부상, 기타(간병 요금 분쟁 처리, 제도 개선 의견 등)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 '특정 결제수단'도 부당하다고 신고했다. 뉴스핌이 만난 취재원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했다.

강 씨는 "지원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 권리인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는다"며 "간병비도 의료비인데 월급보다 큰 금액이 드는 간병비 지출이 어떻게 공제가 안 될 수 있냐"며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씨도 "간병비는 생돈 나가는 것"이라며 열을 올렸다. 그는 "간병비 지출을 증명할 체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간병비 부담으로 가족 간병으로 내몰려…"나를 버려야 해요"

한 달 간병비가 400만~500만원 수준인 탓에 가족은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섰다. 50대인 강 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집에 모셨다. 형제가 없는 그의 가족은 어머니뿐이다.

강 씨는 인터뷰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계약직 월급을 받아 본인한테 쓰는 돈은 0원. 적금도 모두 깨고 대출도 받았다. 어머니를 위해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낼 정도로 힘에 부친다. 그는 "운동할 시간이라도, 숨통 트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종합병원에서 만난 최정희씨(68)는 어깨 수술을 한 남편 간병을 하고 있었다. 가족 간병을 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그는 "간병인 고용도 생각했지만 10일 동안 150만원"이라며 "버는 돈보다 간병비가 더 많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장인규씨(51)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병에 내몰린 가족들은 본인의 생활을 잃었다.

장 씨는 "우리 가족 외식 시간은 최대 1시간"이라고 했다. 욕창이 어머니 몸에 생기지 않게 자세를 자주 바꿔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유일한 외출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가는 날이다. 어머니 침대 한켠엔 그가 작성한 하루 일과표가 붙어있다. 하루 일과표 중 그의 시간은 없다.

장 씨는 "식구가 식탁에 모여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가족과 웃다가도 방 안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 괜스레 미안해진다.

어머니가 있는 방 한편엔 장 씨의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책이 가득했다. 그는 "간병은 나를 오롯이 버려야 해요. 밖에 나가지 않고 엄마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애써 찾고 있는 거죠"라며 씁쓸히 웃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장인규 씨의 하루 일과표. 2023.08.11 sdk1991@newspim.com

간병을 한 지 1년. '24세 유지영'은 '유현상 씨 보호자'가 됐다. 기자가 이름을 묻자 유 씨는 본인의 이름이 생소하다고 했다. 20대인 그가 요즘 하는 일은 유현상 씨 보호자로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다.

유 씨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울면서 석션과 콧줄 식사법을 배웠다"고 했다. 석션을 위해 아버지의 뚫린 목구멍에 관을 집어넣는 일이 너무 무서웠다. 보고 있는것 조차 고통이었다.

유 씨는 간병을 맡으며 사소한 생활 습관조차 바꿨다. 그는 평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다. 지금은 혹시 병원일까 봐 모르는 번호라도 무조건 받는다. 영화를 보려면 핸드폰을 꺼야 하는데 핸드폰을 끌 수 없다. 그는 "간병은 안 겪어 보면 모른다"고 했다.

유 씨는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손목 터널증후군이 생겼다. 의사에게 "너는 쉬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유 씨는 "남동생이 그 말을 듣고 저와 교대로 아버지 간병을 맡는데 22세인 동생이 원형 탈모가 생겼다"며 안타까워했다. 경제적 부담에 눌린 가족 간병 보호자들의 신체‧정신적 문제는 오늘도 계속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