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소상공인 2조원 이자 환급, 신속히 집행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금융당국·은행권 상생금융 방안 마련
최소 2조원 규모, 고금리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
1인당 평균 85만원 혜택, 최대 300만원 가능
은행별 자율 지원안도 마련, 신속한 집행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사상 최대인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안을 담은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속한 집행을 통한 골목상권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소 2조원 이상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 leehs@newspim.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로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은행별 분담기준이나 지원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은행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하고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지원방안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은행권의 '2조원+α'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며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나 은행별로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 leehs@newspim.com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발표해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같은 해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