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속칭 '깡통전세' 수법으로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서 315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씨는 TV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등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전세사기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적극 피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차인 118명 중 고작 2명에 대해서만 보증금이 반환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이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법률상담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 중앙지부와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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