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범위 확대…2시간 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가 기존 4시간 전에서 앞으로 2시간 전에 신청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가 겨울방학 기간에도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사진=익산시 제공]2023.12.15 gojongwin@newspim.com |
여성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생기는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부터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짜리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아이돌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같이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바뀐 만큼 이용자는 추가로 4500원의 추가 비용이 부가된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지원 가구도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00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며 "시범운영 결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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