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종이에서 휴대폰 전송...납부처리까지 가능
올해 5월부터 계획 수립...세종서 시범운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모바일로 발부받고 납부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전국에서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발부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현재 교통범칙금 통지서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 위반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뒤 교부하고 있다.
이번 개선 절차에 따라 앞으로는 폴리폰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반자의 동의를 받으면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가 발송된다. 위반자는 통고서 열람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입급해 납부처리하면 된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처럼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해 교부한다. 또 통고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에 대비해 발송, 수신, 열람 기록은 서버에 저장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 횡단보도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2023.04.20 anob24@newspim.com |
범칙금 발부 절차 개선에 나선 데에는 현장경찰들의 장비 간소화와 위반자들이 납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범칙금 통지서 발부를 위해 휴대용 프린터 장비를 따로 소지해야 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5월부터 '교통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을 수립해 폴리폰 내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냈다. 이후 11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세종경찰청에서 모바일 발송 방식을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통고서 375건 중 145건인 38.7%를 모바일로 발송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경찰들과 일반 시민들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은 도로 위 체류시간과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 감소했고 프린터 미휴대로 개인장구가 간소화됐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고령자들은 본인인증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납부가 편리하고 내용 확인이 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고지서들 대부분 모바일로 전송 받을 수 있는데다 현장 경찰들이 휴대용 프린터를 갖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어 개선을 추진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전국 시행 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사항들은 더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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