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2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섬유염색업종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완료기한을 기존 '24년 말에서 '27년 말까지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석회가공업종 NOx 배출허용 기준 완화 △환경책임보험료 산정 시 화학물질의 성상 고려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기준 마련 시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중소기업 제출 건의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산업계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창구로서,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막혔던 통로를 뚫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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