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와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모가 각각 6개월간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앞으로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한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지나기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
끝으로 직업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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