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한동훈 장관의 이민정책 공과(功過)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요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한 장관의 정치 활동 참여 여부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이민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자의든 타의든 한 장관은 정치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이민정책은 내년 총선에서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한 장관의 이민정책을 되돌아보면서 그 공과를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는 규제와 법질서 확립이 조직의 DNA이기 때문에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이민을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취임 시부터 이민정책과 이민청을 공언하고 나왔으니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그리고 강연과 현장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구재앙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그 중에도 백미는 지난 7월 제주강연이었다.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이민정책의 활용 수준이 아닌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개혁을 해야 하고 본인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총선이나 대선급 이슈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민청 설치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도균 교수.

역대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 산재 된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의 통합과 컨트롤타워 설치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부처 간 장벽을 넘지 못하고 정치권이나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실세 장관이 세계적 수준의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치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니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한껏 올라갔다.

인구역사 최악의 초저출산과 지방이 소멸해 가는 작금의 인구 대위기를 생각하면, 한 장관의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인식과 이민정책의 활용안에 대해서는 백 퍼센트 공감하고 이러한 시도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장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민정책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숙련인력 비자인 E-7-4의 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린 것인데, 이는 이민정책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이런 방식으로 이민수용을 확대한다면 유럽 등 이민 선진국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전문인력과 숙련인력과 달리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인력(E-9)은 일정 기간 취업 후 돌려보낼 것을 전제로 특정 국가와 계약을 맺고 데려온 단기순환 형태의 근로자들이다. 이민자로 수용하거나 정주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적과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에 기반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기본인데, 당장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자질이 부족한 단기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대규모로 이민을 받으면 향후 우리 사회의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민정책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보다 먼저 우대하고 유치해야 할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법무부는 지난 8월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학생 취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직업훈련기관의 연수생도 이미 지난 2월에 취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감감무소식이다. 장관은 우수 인재 유치와 세계적 수준의 이민정책을 외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정책을 발표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재 유치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실례로 유학생 비자발급에 사회통합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는데 해외에 단 한 곳도 평가기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한국어 능력을 비자변경 조건으로 했는데 한국어 학습과 평가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또한, 단순 비자 연장에 3개월, 투자자 초청에 6개월, 영주권에 1년, 국적취득에 2년이 걸릴 정도로 행정 시스템 개선이 시급함에도 인력 부족 탓만 하고 있다. 대신 지방의 출입국 관서는 체류질서와 불법체류자 단속에 방점을 두니 급기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납치하여 강제 출국시키는 참담한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는 장관의 의지와 달리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내부 인사가 중심에 있다. 법무부 내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임기가 다한 본부장이 정책은 뒷전에 두고 자리에만 연연하다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태로 불명예 퇴진하였는데, 이번에도 임기가 지난 본부장을 그대로 유임시켜 정책을 지휘하니 제대로 영이 서지 않고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다.

농지개혁이 성공한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발탁하여 전권을 주었기에 가능했다. 이미 임기가 지나고 자리에 연연하는 지휘관에게 개혁을 추진하라고 한다면 일선 직원들은 모두 복지안동(伏地眼動) 하면서 장관의 눈치만 쳐다보게 된다. 제대로 된 인사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시작된다.

이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세계적 수준의 이민정책을 펼치고 전담조직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의 이민정책 공과를 잘 살펴 공(功)은 그대로 발전시키고 과(過)는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 생존전략으로 이민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