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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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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이민정책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논의였지만, 인구 대위기로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치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시 발언이었고 뒤이어 언론과 국회도 논의에 뛰어들었다.

특히 주요 매체들이 연속기획으로 이민정책을 주요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고,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도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정주형 이민수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에게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직접 주문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각 부처에서도 경쟁적으로 다양한 이민정책을 앞다투어 내어놓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을 통해 동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전면 수정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겠다고 하고, 교육부는 유학생 취업에 지자체와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그런데 진작 이민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법무부의 비자 정책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F-4)비자에 대한 차별 해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력이 부족한 산업현장에 세부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비자(E-7-4) 쿼터를 대폭 늘린다거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집중하다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수준의 소극적 이민정책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민정책의 핵심인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 시 공언한 이민청은 '국경이주관리청'에서 다시 '이민관리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안을 낸다고 했다가 아직 그 로드맵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을 우선 발표부터 해버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정주형 비자로 전환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쿼터를 갑자기 3만5천 명으로 늘린다고 했다가 뒤늦게 이들의 한국어 점수를 요구하고, 온라인 신청 하루 만에 접수를 중단되는가 하면, 비자전환 후 2년간 직장이동을 금지하는 단서가 붙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인 혼란과 별도로 3만5천 명의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과 저학력의 외국인을 어떻게 정주형 이민자로 수용하고 통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유학생은 육성형 이민정책 대상으로 우선 수용해야 할 대상임에도 온갖 규제로 막혀있다. 이에 여기저기서 유학생 활용 목소리가 나오자, 갑자기 해외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접근할 수가 없는데도 사회통합평가 점수를 유학생의 한국어 점수로 인정하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 후 3년간 전면적인 취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킬러규제 혁파지시에 맞춰 우선 보도자료부터 내고 차후에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형국이다. 심지어 국내 직업교육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연수생(D—4-6)에 대해서는 취업비자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모든 정부 정책이 그렇지만 이민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신뢰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산업현장의 고용주 등 모두가 이민정책의 고객인데, 이들의 불신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향후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불신사례로 법무부는 코로나 전에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선순환 불법체류자 대책'을 발표했다가, 코로나가 발생하자 재입국 약속을 저버린 선례가 있다. 지금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출국하고 나면 재입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도 시행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해 버리면 이민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민청 설립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지금이라도 이민정책 담당 부서와 정책책임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모든 정책에 하나하나 새겨야 한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통일문화연구원 연구실장으로 활동하는 이민정책 전문가이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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