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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용허가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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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인구감소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대위기 상황 속에 농어촌과 지방 제조업에 이어 도시의 자영업자들까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연일 세계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출산율과 초고령화는 학령인구 감소에서부터 간병 인력 부족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는 정책이 고용허가제 확대인데 여기에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알다시피 고용허가제는 2004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즉 동남아 중심의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하고 연간 쿼터를 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데,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최장 체류 기간을 4년 10개월로 정해 두고 단순 노무 분야에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고용주의 고용에 방점을 둔 제도이니 근무지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당시만 해도 이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이민자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아직도 그런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는 없다. 그런데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 되고 고용주의 장기고용 요구가 늘어나면서 단기순환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일 근무 장소에서 장기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도가 높으니 계속 고용하게 해달라는 고용주들의 요청에 부합해서 정부가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허용하면서 고용허가제는 변질하기 시작했다. 온전히 고용주의 입장만 대변한 사업장 이동제한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비중이 높아져 노예계약이라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국제적으로도 현행 고용허가제는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코로나 펜데믹과 지방소멸 현상으로 외국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 되자, 축소되거나 폐지해야 할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날개를 달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중 입국이 제한된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연간 5~6만 명 수준이던 쿼터도 12만 명으로 대폭 올리는 것은 기본이고, 허용업종도 제조업을 벗어나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예고된 실패다.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도 16개국에서 추가로 더 늘리려고 하는데, 그 배경도 순수성도 의문이다. 애초에 사회통합의 용이성과 인력의 수준보다는 고용주의 일시적 선호도와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국가가 선정되었는데, 단기순환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면서 도입방식을 전면적으로 제고 해야 하는 데 그럴 기미는 없어 보인다. 20여 년간 국가 간 MOU란 이름으로 외국인력 공급 카르텔이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의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고용부는 고용허가제의 최장 체류 기간을 재입국 없이 10년으로 하고, 대표적 서비스 분야인 외식업에도 고용허가 인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제 외국인력은 모두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시킬 작정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다.

이민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 얼마 전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연간 3만5천 명을 숙련인력으로 선발하고 가족초청과 무기한 체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고용허가제가 이민허가제로 변질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준 것이다. 고용허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합치면 연간 10만 명 이상의 저학력, 저임금, 저숙련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이민자로 받을 경우 향후 사회통합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굳이 유럽의 이민자 폭동사례를 들지 않아도 이민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 개혁을 선포하고 이민청 설치를 공언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의 총론적인 이민정책 시행 의지에는 공감하나, 그 실행 방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도 내부 담당 부서나 전문가들은 아무런 목소리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고용허가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인 고용허가제는 국제적 수준과 국익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변하고 있는데,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나 로드맵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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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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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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